공지사항
1월 급여에 관한건
✍️ 대표이사
📅 2009.02.09 00:00
👁 54
to.임직원
1월달 결근자는 년차로 간주하여 급여에서 삭제 하지않음.
단, 2월달 부터는 이전에 설명한데로 시행할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원래 그 주 평일 주5일근무를 하여야 일요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것임, 무단결근자는 그주의 일요일
유급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2일이 삭감됨(근로기준법)
그러므로 무단결근자로 간주되지 않을려면 2일전 연차및 결근사유를 확실히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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