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제재의 종류】
제재는 그 정상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견 책 : 시말서를 징수하고 장래를 계고한다.
2. 감 급 : 시말서를 징수하고,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행한다.
3. 감 봉 : 감봉이라 함은 감급 후 차기연봉 책정시, 책정연봉을 하향조정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연봉의 하향조정은 1회에 최고 2단계 이내로 한다.
4. 출근정지 : 시말서를 징수하고 3일 이상 15일 이내의 출근을 정지하고,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징계해고 :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해고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9.【출근정지 또는 감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근정지 또는 감급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견책에 그칠 수도 있다.
1. 근무상태가 태만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때
3. 근무에 관한 절차, 급여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고 기타 근무상의 신고를 허위로 한 때
4.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물을 제작 수리하거나 또는 타인에 부탁하여 제작 수리시킨때
5. 소행이 불량하여 회사의 풍기질서를 문란시킨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 기계, 상품 기타 물품을 파괴하거나 분실한 때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칙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8. 기타 전 각 호에 준할 정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10.【징계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 해고한다. 단, 정상에 따라서는 권고 사직, 출근정지 또는 감급에 그칠 수도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에 이른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월간 지각, 조퇴, 사용외출이 3회 이상인 때
3. 사내 외를 불문하고 동료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고 도는 그 업무를 방해한 때
4.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때
5. 부정하게 회사의 금품을 사용한 때
6. 경력을 허위로 위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때
7.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직무능력 또는 직장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다른 직업에 취업하였을 때
8. 회사의 중대한 비밀을 사외에 누설하거나 또는 회사의 실정을 왜곡 보도한 때
9.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금품 기타를 수령하거나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자기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10. 업무수행 중 고의로 재해, 질병 기타 사고를 발생시킨 때
11. 고의로 회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준 때
12. 수회의 징계 또는 훈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전의 가망이 없는 때
13. 업무상의 과실을 제외하고 형법상의 죄를 범하여 유죄가 확정된 때
14.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정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15. 전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미수, 교사 및 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