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사규칙요약
✍️ 대표이사 📅 2009.02.09 00:00 👁 60
회사규칙을 간단히 요약함.참고하시길 바람
 
1.수습기간: 3개월(수습기간중 부적격하다고 인정시 언제라도 해고할수 있다)
2.인사이동:발령일로 부터 10일이내 부임
3.유급휴일:일요일
                국경일(3.1절,광복절,개천절(10.3))
                공휴일:신정(1.1),설날(음력12,30~1.2)근로자의날(5.1)회사창립기념일,석가탄신일,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음력08.14~8.16),크리스마스(12.25)
4.연차유급휴가
   1)1년간 8할이상근무한자:15일 발생
   2)매2년마다 1일추가 발생
   3)연차계산기간:전년도01월1일~당해연도12월말
   4)1년미만인자:년차발생하지않으나 1달만근시 가상적인 1일년차가 발생함(단, 사용할수없음)
   5)회사에서는 년차를 사용하라고 권장해야 하며 회사의 권유에도 사용하지않은자 연차소멸
5.특별휴가
   1.결혼:본인 5일,자녀:1일
   2)처의 출산:1일
   3)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보부모,배우자부모사망:상주:5일,비상주:3일)
  4)백숙부모 사망:1일
  5)부모,조부모,배우자 부모 회갑:1일
  6)자녀,또는 형제,자매의 결혼:1일
  결론)위에 해당하는자는 이에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출해야됨
         단 ,사용하라고하는것이지 사용하지않음은 무효
  
5.결근대체
  1)직원이결근한때 연차로 대체하고자 하는자는 2일전 연차사용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야함
  2)이에 2일전 통보없이 결근시 무단결근으로 간주-무단1일결근시 그 주의 일요일 유급도 사라짐 즉)2일간의
    임 금이 사라짐-근로기준법예시 
6.표창사유
 
다음 호의 1 해당할 때에는 그때마다 심사, 표창한다.
1. 기술우수, 근무장려, 품행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2. 업무상 유익한 발명. 고안 또는 개선을
3.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재해시에 특히 공로가 있었을
4. 1년간( 1 1 부터 12 31) 걸쳐 결근, 지각, 조퇴, 사용외출이 없었을
5. 10년간 무사고로 근무한
6. 기타 호에 준할 정도의 선행 또는 공적이 있을
표창은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으로서 상품 또는 상금을 준다.
7.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호의 1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있다.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한 행위를 경우

2. 서약서 또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 의무에 위배되는 언동을 감행함으로써 사내질서를 문란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경우

4.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5.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였을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7. 무단 결근이 3 이상인 경우

8. 조퇴, 지각이 20 이상일 경우

9.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독단적 행위를 경우

10. 상사의 허가 없이 직장을 함부로 이탈한 경우

11. 회사 허가 없이 문서, 물품, 기계, 기구 등을 외부로 반출한 경우

12.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언어나 행동 등으로 상대방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가 크고 회사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13.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동하는 행위를 경우

14.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15. 회사 내에서 사전에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의 배포, 첨부, 게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시켰을 경우

16.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였을

17. 회사에 허락 없이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휴직기간 포함) 또는 사내에서 물건을 판매·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18. 회사 내에서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 없는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19. 안전보건관리규정 규칙을 위반한 경우

20. 국가컴퓨터 범죄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21. 신용불량자 또는 급여의 가압류 등으로 과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3. 4 복무규율에 위반하거나 기타 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4. 기타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8.【제재의 종류】

제재는 정상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 시말서를 징수하고 장래를 계고한다.

2. : 시말서를 징수하고,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행한다.

3. : 감봉이라 함은 감급 차기연봉 책정시, 책정연봉을 하향조정 하는 것을 말한다. , 연봉의 하향조정은 1회에 최고 2단계 이내로 한다.

4. 출근정지 : 시말서를 징수하고 3 이상 15 이내의 출근을 정지하고,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징계해고 :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해고한다.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9.【출근정지 또는 감급】

직원이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근정지 또는 감급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견책에 그칠 수도 있다.

1. 근무상태가 태만할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3. 근무에 관한 절차, 급여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고 기타 근무상의 신고를 허위로

4.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물을 제작 수리하거나 또는 타인에 부탁하여 제작 수리시킨때

5. 소행이 불량하여 회사의 풍기질서를 문란시킨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 기계, 상품 기타 물품을 파괴하거나 분실한

7. 안전 보건에 관한 규칙 또는 지시에 위반한

8. 기타 호에 준할 정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10.【징계해고】

직원이 다음 호의 1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 해고한다. , 정상에 따라서는 권고 사직, 출근정지 또는 감급에 그칠 수도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연속 3 이상에 이른

2. 정당한 사유 없이 월간 지각, 조퇴, 사용외출이 3 이상인

3. 사내 외를 불문하고 동료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고 도는 업무를 방해한

4.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5. 부정하게 회사의 금품을 사용한

6. 경력을 허위로 위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7.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직무능력 또는 직장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다른 직업에 취업하였을

8. 회사의 중대한 비밀을 사외에 누설하거나 또는 회사의 실정을 왜곡 보도한

9.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금품 기타를 수령하거나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자기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10. 업무수행 고의로 재해, 질병 기타 사고를 발생시킨

11. 고의로 회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12. 수회의 징계 또는 훈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전의 가망이 없는

13. 업무상의 과실을 제외하고 형법상의 죄를 범하여 유죄가 확정된

14. 기타 호에 준하는 정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15.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미수, 교사 방조

10.【통상해고】

다음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할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허약, 장해 등으로 업무를 감당할 없다고 인정한

2. 능률 또는 근무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취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3. 기타 업무상 사정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11【해고예고】

전조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를 제외하고, 30 전에 본인에게 예고하거나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수당으로 지급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2. 2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4. 계절적 업무에 6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5. 수습사용(3 이내인 ) 중의 근로자

6.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12.【해고의 제한】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의 상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과 30일간 산전. 산후의 여자가 휴업하는 기간과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양개시 2년이 경과하여도 상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일시보상을 경우 도는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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