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금관련등
✍️ 관리부 📅 2011.03.09 00:00 👁 120




수신: 전직원


공지사항


1. 개인별 연말정산금: 03월21일 지급
2. 연차수당: 2009년도까지 정리하여 지급: 03월21일(단,03월21일전 퇴사자 제외)
3. 2011년도 호봉인상및 결정이 임금체계 변화로 다소 어려움이 있어
03월10일 임금상여는 기존호봉으로 지급
03월21일까지 마무리지어 호봉인상분과 상여금을 소급하여 03월21일 지급.
4. 과장급이상 연봉제 실시 -개별면담후 3월급여 부터 적용.
5. 임금체계변화를 확실히하여 보다 공정한 임금체계확립)

-조정수당 삭제(단,기존받고있는 조정수당을 통상임금/기타수당으로 분산시켜 불 이익이 되지않도록 할것임)

- 식대비 조정 - 30일기준으로 1일 식대비를 인상하되 그달 출근횟수에 곱하여 지급.

6> 연차사용건:받드시 지킬것. 3일전(단,천재지변및 상 제외) 통보하여 각팀장및 관리부에 제출하여 사용할것.
현재까지는 당일출근하지않을경우 연차로 기재하여 임금이 삭제 되지않았으나
지금부턴 1일의 임금을 뺀다.

기타변경사항은 회사사규를 변경하여 올릴예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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