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5월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정산금가 공제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정산금은(작년2009년1월~12월까지)받은 급여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거의대부분 직원분들이 보험료가 적게산정이 되어... 적게내신분은 더내고 많이내신분은 환급받습니다. 보험료정산금이 좀 많이 나온관계로 2회 분할공제합니다. 5월급여에서 1회공제하고 다음달6월급여에서 1회공제할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하시구요.... 좋은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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