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기검 경비 현금 사용시 지켜주세요!
✍️ 관리부 📅 2010.01.11 00:00 👁 58
 
①  현금사용시 3만의 이하의 모든 비용은 무조건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행해주세요!!!
   
    <발급방법>
    
     * 한기검 현금지출증빙증카드로 영수증 발급
    
     * 한기검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지출증빙영수증 발급
                   (609-81-80038)
    
      - 개인소득공제 하지말아주세요! 정산 안해 드립니다 -
        (부득의 한 경우 간의영수증 및 현금매출 영수증으로 제출가능)
   
         
 
 ② 현금으로 3만원 이상의 비용 발생시 법인카드로 결제하시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한기검 지출증빙카드 필요하신분은 신청해주세요..
챙겨드릴께요~(from.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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