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금사용시 3만의 이하의 모든 비용은 무조건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행해주세요!!!
<발급방법>
* 한기검 현금지출증빙증카드로 영수증 발급
* 한기검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지출증빙영수증 발급
(609-81-80038)
- 개인소득공제 하지말아주세요! 정산 안해 드립니다 -
(부득의 한 경우 간의영수증 및 현금매출 영수증으로 제출가능)
② 현금으로 3만원 이상의 비용 발생시 법인카드로 결제하시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한기검 지출증빙카드 필요하신분은 신청해주세요..
챙겨드릴께요~(from.김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