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말 상여금 및기타 개정
✍️ 관리부 📅 2009.12.30 00:00 👁 68



수신:전직원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많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 해주시기바랍니다..

1. 정기 년말상여금: 50%

지급시기 :12월31일

지급조건-기본금(회사규정):

3개월미만자: 50에대한 30%=15%

6개월미만자: 50에대한 50%=25%


6개월 이상자:50%


2. 성과금: 12월31일 지급(근무연수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3. 12월급여지급 :12월31일

4. 년차수당: 현 잔여일수의 1/2은 현금지급-1월 중순경(2년이상인자 한해서 발생)


5. 2010년 연봉제 실시건에 관한 논의: 2010 1월20일 저녁7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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