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여금 지급 변경건
✍️ 대표이사 📅 2009.05.19 00:00 👁 139
to. 임직원
 
from:대표이사 한상락
 
 
더워지는 날씨에도 업무에 대단히 수고 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 상여금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변경 전 상여금 지급기준:   설(100%),휴가(100%),추석(100%),년말(100%)-합계:400%  -기본급 지급기준
 
2)변경 후 지급기준:  설(100%),6월급여일(50%),휴가(100%),추석(100%),년말(50%)-합계:400% -기본급 지급기준
 
         지급 대상자: 3개월 미만자 :30%
 
                           3개월~6개월:50%
 
                           6개월 근무이상자:100%
 
                단)경력사원이라고 인정되는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지급(기본: 근무일수 기준)
 
 
  이상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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