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임직원
from:대표이사 한상락
더워지는 날씨에도 업무에 대단히 수고 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 상여금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변경 전 상여금 지급기준: 설(100%),휴가(100%),추석(100%),년말(100%)-합계:400% -기본급 지급기준
2)변경 후 지급기준: 설(100%),6월급여일(50%),휴가(100%),추석(100%),년말(50%)-합계:400% -기본급 지급기준
지급 대상자: 3개월 미만자 :30%
3개월~6개월:50%
6개월 근무이상자:100%
단)경력사원이라고 인정되는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지급(기본: 근무일수 기준)
이상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