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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에게 드리는 자전거 이용자 혜택...
✍️ 홈지기 📅 2010.09.25 00:00 👁 73

“통합시민여러분, 안심하고 자전거 이용하세요”

창원시, LIG손해보험(주)와 재계약… 22일부터 누비자 이용 외지인도 혜택 봐

자전거상해 보장금액도 지난해 보다 세분화해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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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모든 시민에게 ‘시민 자전거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LIG손해보험(주)와 보험계약을 재계약함에 따라 9월 22일부터 통합 창원시민은 물론 외지에서 방문한 누비자 이용자에 대해 별도의 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밝혔다.


  ‘시민 자전거보험’의 적용이 가능한 ‘자전거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 해당되며,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제외된다.


  특히 이번 계약에서 ‘시민 자전거보험’에 대한 보장내용 중 자전거사망/후유장해(사망 위로금 지급 시 상법 732조에 의해 만 15세 미만자 제외)는 지난해와 같이 29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의 진단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 4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4주에서 6주 미만은 1인당 80만원 △6주 이상에서 8주 미만은 1인당 100만원 △8주 이상은 1인당 120만원 등으로 세분화 해 위로금을 상향 시켰다.


  또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도 지난해 1인당 2000만원이던 것을 올해는 3000만원으로 올렸다.


  시는 다만 지난해에 본인과실 부분을 보장해줬던 자전거사고 벌금과 자전거사고 방어비용은 이번에 삭제해 자전거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2008년부터 ‘자전거특별시 창원’의 위상 제고는 물론 시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추진해 온 자전거보험을 옛 마산?진해지역 통합시민들에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게 됐다”며 “자전거보험을 시작으로 자전거인프라 개선, 누비자 확대 구축 등 다양한 자전거시책을 통해 통합 창원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자전거정책과(☎225-3771) 또는 LIG손해보험(☎070-7435-14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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