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아침 휴가 통보...무단 결근 해당"
YTN | 입력 2010.04.07 11:36
미리 휴가계를 내지 않고 당일 아침에 전화로 휴가 통보를 한 것은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회사의 징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휴가의 종류와 사용 시기를 특정해야 한다며 이 씨는 그러지 않아 적법하게 휴가 시기 지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 씨가 이틀동안 무단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이 씨는 2007년 승진시험을 준비하려고 휴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자 2차례 휴가당일 아침에 휴가 신청을 하겠다고 전화만 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그러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전화통보를 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고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휴가일전 미리 휴가계를 작성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등일경우는 예외가 될수있지만..)
참고 하시라고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