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수단 중 하나인 '고속도로 카드' 사용이 이달 31일까지만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고속도로 카드로 통행료를 낼 수 없게 된다.
이미 판매된 카드나 사용 중이던 카드에 남아 있는 금액은 요금소 부스나 영업소 사무실에서 전액 현금으로 환불해 주거나
하이패스 카드에 충전해 주기로 했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0.4%에 불과하다"며 "수작업으로 처리하는데 따른 요금소 부근의 정체, 고액권 위조사건 발생, 재활용이 안 된다는 점, 원지 수입비용이 증가했다는 점 등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문의 : 도공 콜센터(1588-2504)